충북 청주시의 한 민간 소각업체가 수도권 지자체와 체결했던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해지했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민간 소각업체인 A사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청과 체결했던 ‘2026년도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소각장 점검 기간 중 청주로 반입될 예정이었던 약 2300톤 규모의 수도권 쓰레기 처리는 무산됐다.
이번 계약 해지는 지난 2월5일 청주시와 지역 내 4개 민간 소각업체가 체결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자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꼽힌다. 당시 협약에서 시와 업체들은 수도권 지자체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존 계약 물량도 최대한 축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 때문에 수도권 쓰레기가 지방으로 대거 유입되는 현상이 반복됐다. 특히 2021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이후 소각장 신설에 난항을 겪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민간 위탁으로 눈을 돌리면서 지역 간 갈등이 심화해 왔다.
실제로 청주 지역 민간 소각업체 4곳 중 3곳이 그간 수도권 지자체와 용역 계약을 맺어왔다. 시는 이번 A업체의 자진 철회 결정으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민간 영역에서도 힘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민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화답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동시에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도권 폐기물 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