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서해 해삼 불법 채취 기승…해경, 잠수기 조업 강력 단속

전북 서해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한 해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산자원 훼손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군산시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A씨 등 4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군산해경이 전북 군산시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해삼 1120㎏을 불법 채취한 한 선박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해경 제공

이들은 지난 24일 오전 선유3구항에서 출항해 마을어업 양식장에서 신고 없이 해삼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일당은 무허가 어선 선장과 선원, 잠수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이용해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당시 입항 중이던 선박을 발견해 검문검색한 결과 해삼 56상자(1120㎏)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불법 포획된 해삼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전량 해상에 방류됐으며, 잠수장비 일체도 압수됐다.

 

이 같은 불법 조업은 최근 들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같은 해역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300㎏을 불법 채취한 어선이 적발됐고, 지난달 28일에는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해삼 173㎏을 불법 포획한 일당이 검거됐다.

 

군산해경이 전북 군산시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해삼 1120㎏을 불법 채취한 한 어부들을 검거한 뒤 해상에 방류 조처하고 있다.   군산해경 제공

현행 수산업법은 면허·허가·신고된 어업 외 방식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스쿠버 등 잠수장비를 이용한 채취는 엄격히 제한된다.

 

해경은 다음 달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삼 불법 채취는 어촌계 양식장 피해와 유통 질서 교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질적인 불법 잠수기 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