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를 붙이던 여성에게 낭심을 발로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를 제압한 아파트 경비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비원의 행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판단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 전단지 제지에 주먹질과 발길질... 경비원의 방어
사건은 지난해 9월 16일 오후 01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비원 A씨는 아파트 내에 전단지를 붙이던 여성 B(39)씨를 발견하고 이를 제지했다.
B씨가 현장을 떠나려 하자 A씨는 전단지를 모두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의 가방을 붙잡았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A씨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선제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며 대응했으며, 검찰은 이를 폭행으로 간주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 CCTV 속 ‘배려’ 포착... 법원 “정당행위 인정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판결의 결정적 근거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A씨는 B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몸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B씨가 진정할 수 있도록 약 30초 동안 몸을 누르고 있다가 이내 풀어준 점도 확인됐다.
석 판사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단지 관련 민원을 처리하던 중 낭심을 차이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상태였다”며 “당시 경위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는 B씨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