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 간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이 국내 곳곳에 약 7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약 8000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호 유턴기업인 한국콜마는 1870억원 투자할 계획이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복귀법(유턴법)이 제정된 이듬해인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국내에 7조원 투자 효과가 있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첫 유턴기업으로는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인 한국콜마가 선정됐다. 한국콜마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고 국내에 복귀해 세종시에 약 187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400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턴법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마련됐다. 이처럼 매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아왔지만, 최근 신규 유턴기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전의면 한국콜마 본사에서 김정관 장관 참석 하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하고 인공지능(AI) 전환이 가속화하는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유턴 지원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이 유턴을 막는 허들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가령 해외사업장 생산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에 연구시설을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유턴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복귀 사업장이 아닌 기존사업장을 이행기간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탄력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화 추세를 고려해 고용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을 기반으로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유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세부요건을 개선하는 등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기업의 국내복귀와 지방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