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외국인 프로선수 A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해 해외 리그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A가 거주 중인 국가의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해 재산 현황을 파악한 뒤 징수공조를 개시했다. A는 결국 국내 대리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이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진행해 총 339억원(5건)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외국 국적 B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지만 해외 C국에 거주하며 고액의 세금을 장기 체납했다. 국세청은 C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해 B의 해외재산을 확인하고, 징수공조에 나서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B는 징수공조 개시 통지문을 받은 후 체납세금 대부분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