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내 부정승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6만873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4만9692건, 2024년 6만719건, 2025년 4만9507건, 2026년 1∼3월 8812건이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5만3000여건이 적발된 셈이다.
유형별로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13만7323건으로 80% 이상을 차지했다. 할인권 부정 이용은 1만7725건, 무표 미신고는 1만3882건으로 뒤를 이었다.
2023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징수액은 81억6111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25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3월까지 4억6229만원이 징수됐다. 공사는 부정승차를 적발하면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원래 내야 할 요금에 더해 그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부과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부정승차 내역까지 확인되면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해 부과한다. 부가운임을 내지 않으면 형사고소도 진행한다.
민사소송과 강제집행도 추진 중이다.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부가운임 미납자를 대상으로 17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40건의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그리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