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감시단’ 개인정보 오용 혐의 김세의 2심서 무죄

1심 벌금 200만원 선고에서 뒤집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선거활동에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최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와 가세연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앞서 김 대표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명목으로 수집한 지원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듬해 자신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출마 관련 메시지 발송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법원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대표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1심은 김 대표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김 대표를 고소한 A씨가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위해서만 전화번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