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27일 업무상실화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원 B씨(34·중국)에게 토치를 이용해 바닥 에폭시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가 불법체류 신분임을 알면서도 고용한 사실도 드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작업 지시 후 현장을 이탈해 화기 사용에 따른 위험 관리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이 화재는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가연성 물질과 결합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진압 과정에서 내부에 남아 있던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당시 1차 진압을 마치고 철수했던 소방대원들은 불길이 재확산하자 재진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2명이 내부에 고립돼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책임 범위, 추가 과실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