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엔 ‘방패’를 예술엔 ‘둥지’를…김재원, 문화·체육 사각지대 정조준

‘전용 시설’ 법적 정의 신설해 방치된 문화예술 인프라 정상화
e스포츠 표준계약서 필수항목 법제화…‘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안정적 창작 환경과 공정한 경기 여건 조성은 국가의 책무”

지방의 한 문화예술센터. 악기를 든 아이들이 갈 곳을 몰라 복도를 서성인다. 지자체가 공간을 마련하고도 운영 기준이 모호해 ‘반쪽짜리 시설’로 방치되는 일이 허다한 탓이다. 같은 시각, 화려한 조명 아래 승전보를 울리는 e스포츠 선수들은 정작 자신의 권리를 지켜줄 계약서 한 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불공정 관행’의 늪에 빠지기도 한다. 세계적 환호 뒤편에 가려졌던 이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김재원 의원실 제공

28일 체육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e스포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화려한 외형 성장의 속도에 가려져 있던 제도적 낙후성을 보완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먼저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는 ‘공간의 법적 근거’를 바로 세운다. 현행법은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는 두고 있지만, 정작 핵심 인프라인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이로 인해 시설이 늘어나도 운영 기준과 지원 체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용시설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종합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아 안정적인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스포츠 분야는 고질적인 ‘계약 환경’ 개선에 칼을 뺐다. 산업 규모는 급격히 커졌지만, 선수와 지도자들은 여전히 불공정 계약과 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개정안은 단순히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을 법으로 규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재원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시설 기준이 부족했고, e스포츠 역시 화려한 성장 속도에 비해 종사자 보호 장치는 미흡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누구나 안정적인 예술 환경을 누리고, 선수들이 안심하고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정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