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 가스 중독 1명 사망’ 영풍 석포제련소 前 대표, 항소심서도 ‘유죄’

유독성 비소 가스 노출로 인해 근로자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67)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영민 전 대표가 2024년 8월2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와 주식회사 영풍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박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법인 영풍에는 벌금 2억원, 협력업체인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이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탱크 수리 작업을 진행, 근로자들을 유독성 비소 가스에 노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고 3명이 중독 피해를 입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기소 된 국내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일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심이 배 전 소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모터 교체 작업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이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와 법인 영풍 등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