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절차 마무리…국무회의 의결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철(7월 17일)의 공휴일 지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앞서 제헌절·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 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