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이 부하 직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강요하며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공무원을 파면 조치했다. 이는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로, 해당 공무원은 앞서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 60차례 폭행에 협박까지... 7급 공무원의 ‘빗나간 갑질’
28일 양양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집행했다. 앞서 강원도 징계위원회는 지난 21일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하고 군에 통보했다.
A씨의 비위 행위는 충격적이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총 137회에 걸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구체적으로는 강요 60차례, 폭행 60차례, 협박 10차례, 모욕 7차례 등이다. 특히 부하 직원들을 통제하며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인격 모독적 행위를 반복해 큰 공분을 샀다.
◆ 법원 징역 1년 8개월 실형... 관리자들은 경고 수준
사법부의 판단도 엄중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은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재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이나, 행정적으로는 이미 공직 퇴출이 결정된 셈이다.
반면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관리자급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웠다. 행정안전부는 관리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강원도는 견책보다 낮은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양양군의 부실한 조직 관리 실태도 여실히 드러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양양군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정 필수 교육인 성희롱 예방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는 양양군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군은 오는 29일 당사자들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대상자들은 30일 이내에 소청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