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선 블랙펄인베스트 제공 계좌와 자금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블랙펄인베스트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계좌를 관리한 곳이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에서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여기에 가담했다고 보인다”며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1심 법원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는 “법리 오인”이라고 했다.
김씨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