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기업결합 시정조치 최소 3년 연장

함정 입찰서 경쟁제한 우려 해소
한화오션 “시정조치 성실히 이행”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조치 일부가 최소 3년간 연장된다. 한화오션의 시장지배력이 견고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8일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3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3년 뒤에는 시장의 경쟁환경과 법 제도 변화 등을 다시 검토하고, 최대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2023년 5월 이들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함정 입찰 과정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함정의 부품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경쟁사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부품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치 등이 담겼다.

 

당초 해당 조치는 3년간 준수하고, 기간 종료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3년이 지난 이달 공정위가 지배력 변화를 검토한 결과, 한화오션은 수상함과 잠수함 시장에서 유력한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 중인 것으로 판단됐다. 함정 부품 10개 중 8개 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시스템이 여전히 독점 사업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경쟁사가 타 부품업체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쟁제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원심결 당시 예정한 재검토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연장한 것이며, 지난 3년간 피심인들의 시정조치 불이행 등 위법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준법경영 원칙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