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공공기관들이 가급적 장기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부터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임금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처우개선 대책을 지시했다.
대책의 핵심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별개로 고용 불안을 보상해주는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약 118% 수준인 생활임금 평균(약 254만5000원)을 기준금액으로, 근무 기간별 보상률 8.5~10%를 적용해 정액 지급한다.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된다. 근무기간별로 최소 38만2000원, 최대 248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준금액인 ‘254만5000원’은 최저임금과 같이 변동하기에 실제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6000명이며,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는 절반가량인 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향후 정기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임금 현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에 공공서비스 영역 일자리의 질도 별로고 양도 많지 않다”며 “수천, 수만 명을 고용하라는 게 아니라 몇십명, 몇백명에 해당하는 것도 각 부처 실·국 단위로 엄밀히 조사해 챙겨봐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예시로 들며 “이런 걸 하면 또 ‘퍼주기 한다’는 등의 소리를 할 텐데 우리는 돈을 잘 쓰는 게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