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후진하다 동료 숨지게 한 환경미화원 ‘집유’

법원 “새벽시간대 작업 등 참작”
노동청, 중처법 위반 수사 지속

지난해 9월 생활폐기물 수거작업 도중 동료를 청소차와 전신주 사이에 끼이게 해 숨지게 한 환경미화원 운전원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고철만 판사는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유족에게 보험금을 포함해 합의금을 지급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가 새벽시간대 작업 중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전 3시30분쯤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에서 6.1t을 적재할 수 있는 덤프식 압착진개차를 몰다 맞은편에서 오는 경찰차를 피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차량 뒷발판에 매달려 작업하던 50대 동료를 청소차와 전신주 사이에 끼이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청소업체와 구청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해당 민간대행 청소업체는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안전모 뒤에 부착하는 경광등을 지급했고, 구청은 사고가 난 전신주에 반사판을 설치했다. 다만 사고 현장에서 100m 떨어진 인근 골목 등에는 여전히 반사판이 부착되지 않은 전신주가 다수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