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운대 암소갈비·이흥용 과자 먹지만 말고 투자하세요”… 부산시, 투자계약증권 추진

투자 통해 사업성과 수익 나눠
업주는 자금 조달로 사업 확대
LS증권 통해 거래 가능해질 듯

개인투자자들이 부산을 대표하는 맛집 ‘해운대 암소갈비·이흥용 과자점’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부산광역시가 부산 대표 맛집을 대상으로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 암소갈비 등 유명 업체들이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참여하면 앞으로 소비자로서 유명 맛집을 경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를 통해 사업성과에 대한 수익도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광역시청 관계자는 28일 세계일보에 “해운대 암소갈비, 이흥용 과자점 등과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청사. 부산시 제공

투자계약증권은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해 운영성과에 따라 손익을 배분받는 계약상 권리다. 조각투자(비금전 신탁수익증권)처럼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에 쪼개 투자할 수도 있지만, 특정 사업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STO) 형태로 쪼개서 투자한 뒤 성과를 수익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해운대 암소갈비, 이흥용 과자점은 부산을 대표하는 맛집이다. 1995년 부산 문현동에서 시작한 이흥용 과자점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124억원)이 100억원을 넘는다. 해운대 암소갈비는 1964년 부산 해운대에서 개업해 62년의 업력을 자랑하며 2024년 기준 매출액이 92억원이다.

이처럼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자랑하는 맛집들이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면 소비자들은 갈비·빵을 맛만 보는 것이 아닌 직접 투자해 수익도 얻을 수 있다. 해당 사업주도 이자 부담이 높은 은행 대출보단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아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해당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된다면 LS증권을 통해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LS증권은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소상공인(백년가게) 사업에 기반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받았다. 부산의 유명 맛집 사업을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 자본시장법상 특례를 부여받아 투자중개업 인가·증권신고서 제출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유명 맛집들이 분점을 늘리면서 사업을 확장하면 부산시민들이 투자해서 사업성과에 대한 수익을 나눠가질 수 있다”며 “해당 업주들이 받아들인다면 투자계약증권 발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