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가 백신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처분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한 달 반 만에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이다.
헌재는 28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결과 주식회사 녹십자가 “대법원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재판소원) 청구를 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발주한 가다실(HPV4가)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녹십자는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한 뒤 1순위로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을 경우 본안 쟁점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문에 판단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데, 일각에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헌재는 이 사건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심판회부를 알리고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다. 재판 당사자인 공정거래위원장에도 심판회부를 통지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에도 심판회부 사실을 알릴 방침이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은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이날 0시까지 총 525건의 청구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265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됐고, 녹십자 사건만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