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숙아 의료비 지원 2배 늘린다

市 ‘모자보건사업’ 규모 확대

기존 1000만원서 2000만원으로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도 확대
만 5세 미만→12세 미만 대상 늘려
경제적 부담 줄여 출산 환경 개선

서울시가 올해 ‘모자 보건 사업’ 지원 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2배로 늘리고, 보청기 지원 대상인 난청 환아 연령도 만 5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시는 이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다 건강한 출산 환경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우선 출생 시 체중에 따라 미숙아 의료비가 400만∼2000만원 지원된다.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해당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린다.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 진단을 받고 입원해 수술한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시는 만 5세 미만인 난청 환아만 가능했던 보청기 지원 대상도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보청기 구매 시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과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도 이어 간다. 각 7만원씩이다. 또 선천성 대사 이상이나 희귀 질환이 있는 19세 미만 환아에게 특수 조제분유나 저단백 햇반을 지원한다.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갑상샘저하증) 환아에겐 의료비를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임산부 지원도 있다. 다태임신이나 분만 관련 출혈, 조기 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해 치료받은 임산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본인과 2세 미만 자녀 의료비를 120만원 한도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영아에겐 기저귀 구입비 월 9만원, 조제분유 구입비는 월 11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는 기저귀 지원 대상인 장애인 가구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저소득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시의 모자 보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영아 1만3922명, 고위험 임산부 3105명,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1900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모자 보건 사업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 보건 포털인 e보건소, 아이마중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산모 의료비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만 받는다.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신청은 관할 보건소와 동주민센터, 복지로와 정부24 포털에서 가능하다.

시는 홍보와 개별 안내를 병행해 정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해 나간다. 자세한 사항은 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누리집이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영창 시 시민건강국장은 “모자 보건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이 꼭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며 “임신부터 출산 이후 영유아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더 촘촘히 이어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