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화성광주고속도로 광주방향 포곡IC 부근에서 차모(32)씨의 차량 범퍼 밑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끼이는 사고가 났다.
당시 레이 밴 차량을 몰고 시속 80㎞가량의 속도로 달리던 차씨는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눈앞에 들어온 도로 낙하물을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차씨는 사고 후 무언가 도로에 긁히는 듯 '드르륵'하는 소리가 계속 나자 더 이상 운행을 하지 못하고 1차로에 차를 멈춰 세운 뒤 트렁크를 열어 사고 발생을 알렸다.
차씨는 "경찰은 사고 구간이 CCTV가 없는 곳이어서 용의차량(낙하물 차량)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며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도 더 이상 추적이 힘들다'고 해 실망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차량 수리 등과 관련해서도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차씨는 "도로관리 주체인 화성광주고속도로 측과 통화했으나, 용의차량을 찾는 게 먼저라는 취지의 답이 돌아왔다"며 "판례상으로도 도로관리 주체의 관리 태만이 명백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 사고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나 수사는 계속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의차량을 검거하지 못한 낙하물 사고의 경우, 물적 피해만 있었다면 자차 보험 처리를 해야 해서 사실상 보상받을 길이 없고, 인명 피해가 있었다면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치료비 등에 한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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