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9.13% 상승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85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이달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18일부터 4월6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903건의 가격을 조정한 결과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1천124건)의 의견 제출 건수가 서울 주요지역 수준으로 많았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에 48만7천362가구로 전체의 3.07%로 추산됐다. 대상 주택 수는 전년 대비 약 53%(16만8천721가구) 늘었다.
의견을 반영한 전년 대비 전국 상승률(9.13%)은 지난 3월 발표된 열람안 대비 0.03%포인트 낮아졌다.
서울(18.60%)은 상승폭이 0.07%포인트, 경기(6.37%)는 0.01% 각각 축소됐다.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성동구(28.98%)가 가장 높고 이어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동작구(22.71%), 강동구(22.51%) 등 순이었다.
반면 도봉구(2.01%), 금천구(2.81%), 강북구(2.87%), 중랑구(3.30%), 노원구(4.36%) 등 지난해 시세 상승이 미미했던 외곽지역은 공시가격 상승폭도 작았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2억8천583만3천원으로 추산됐다. 지역별 평균은 서울 6억6천465만4천원, 세종 3억344만1천원, 경기 2억9천274만원, 부산 2억310만9천원, 인천 2억47만1천원 등 순이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5월29일까지 알리미 홈페이지나 국토부,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6월26일까지 당사자에게 결과를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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