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고 조롱해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벽돌공장 직원이 법정에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4) 씨와 벽돌공장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2월 26일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근로자 A(32) 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약 10m를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씨의 벽돌 포장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벽돌공장 법인은 직장 내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정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하며 “죄송합니다”라는 한 마디만 남겼다.
정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 사건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됐다. 신체 상해 등 부수적인 피해도 없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결심 절차까지 이뤄진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을, 벽돌공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공분이 확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엄단 의지를 밝혔고, 노동 당국은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 집중 감독에 나섰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광주지역 공장에 재취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