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로 감시하고 딸 협박까지…살인미수 40대 징역 12년

법원 "피해자 살해 명확한 의도 가져
원심의 형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강조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에 있는 50대 여성 B씨의 거주지에 침입했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결별한지 수개월이 지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미 같은 달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상태였다.

광주고등법원. 연합

A씨는 재판을 앞두고 재차 피해자의 집에 침입, 홀로 있는 B씨의 딸 C양(10대)을 협박해 B씨에게 “집으로 빨리 오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했다. 이후 B씨가 귀가하자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살인 범죄 관련 영상을 찾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집의 로봇청소기에 연결된 카메라를 보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한 수법에 피해자는 긴급수술을 받아 생명을 겨우 회복했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게 됐다”며 “피고인은 주거침입 후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의 딸을 협박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1시간이 넘는 공격 시간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 과정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