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터맥주 논란’ 어반자카파 박용인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38)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오재성)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했고, 본건으로 인한 수익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이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어반자카파 인스타그램 캡처

반면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이후 자숙해왔고 항소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 역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한 것이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박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유통·판매하면서 실제 원재료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홍보물에서 ‘버터맥주’, ‘버터 베이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버터가 들어간 제품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제품명에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beurre)’를 사용하고, 광고에서도 버터 풍미를 강조해 논란이 커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명 가수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광고를 더 신뢰했을 가능성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법인인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2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