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환자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고위험 필수의료 전문의가 줄면서 생기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이 위임한 구체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특례에서 제외되는 '중과실' 기준 등 쟁점은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가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되면 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해당 내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권, 특히 재판절차진술권을 일부 제한하는 소지는 있다"면서도 "국민 전체의 생명을 위한 부분인 만큼 기본권 제한의 기본 원칙에 따라 합당하고, 위헌적인 제한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소 제한 규정이 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는 지적에는 "이 규정은 중과실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만 적용되지, 일반 의료행위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적용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측이 의료진의 처벌을 원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늦추고 고발 후 기소, 형사재판을 기다렸다가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별도 협의체를 꾸려 개정 법률이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을 정비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 10명 안팎이 참여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정의와 12대 중과실의 세부 기준, 책임보험 관련 내용 등을 논의한다.
신 과장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과실) 범위는 시행령·시행규칙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만들고 연구용역 방식으로 의학계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며 "공포 이후 6개월 안에 내용을 마련해서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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