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카드업계가 관련 상품과 서비스 준비에 나서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은행계 카드사들은 일부 상품 개편 등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체크카드 발급 연령 기준 완화로,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춰 초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후불교통 기능 없는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미성년자 가족 신용카드 발급의 법적 근거도 마련돼 부모가 신청하면 만 12세 이상 자녀 앞으로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은 대부분 청소년 대상으로 발급되던 기존 상품의 연령을 낮추고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자녀 연령대에 적합한 용돈카드를 추천해 주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다음 달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만 7∼11세 자녀를 둔 부모 고객을 대상으로 행사 기간에 이벤트 응모 후 체크카드를 발급하면 선착순 5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