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5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사실상 쿠팡 경영에 참여하는 등 동일인 예외요건을 벗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쿠팡 측은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해 왔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1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집단’과 명목 GDP의 0.5% 이상(12조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하고 있다. 공시집단으로 지정되는 경우 동일인을 함께 지정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공시·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가 적용된다.
쿠팡은 2021년 공시집단이 됐지만, 당시 동일인은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당시 김 의장이 쿠팡Inc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2024년에는 신설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이 판단은 지난해까지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