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TBS 조건부 재허가…상업광고 '이례적' 허용

롯데카드 '연계 정보 안전조치 위반' 과태료 1,125만 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TBS 교통방송을 비롯한 주요 라디오 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승인했다.

TBS에는 경영난을 고려해 상업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TBS 교통방송. 연합뉴스

방미통위는 이날 연 제5차 전체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KBS) 14개, MBC경남 2개, TBS 1개 등 17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들 방송국은 앞선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청문을 거쳤으며, 공공성·지역성 강화와 제작 투자 확대 등 개선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특히 TBS에 대해서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재정 여건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기존에 불허했던 상업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공적 지원 확대 등 경영 여건이 바뀔 경우 광고 허용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상업광고 허용이 특혜인지 여부를 두고 논쟁도 있었지만, 다수는 "비상 경영 상황에서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동시에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 심의 강화와 경영개선 계획 이행을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해킹 사고로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연계정보(CI)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천125만원이 부과됐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결제 시스템 로그에 연계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해 해킹에 노출시켰고, 약 129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통위는 내부 규정과 침해 대응계획 미수립 등 안전조치 미비가 확인됨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고, 향후 분리보관·암호화 등 추가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했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과태료 수준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제재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방미통위 설치·운영법 시행령 제정안도 원안 의결됐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방송정책국 소관 행정규칙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해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3명 등 총 2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방미통위는 조정 지연 해소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신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규제 집행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