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라디오에 출연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되는 주유소에서는 못 쓰게 돼 있는데, 고유가 피해지원금인데 기름을 왜 못 넣게 하느냐는 민원이 나오니 (이 대통령이) 그걸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하면서,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유소는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이 수석은 “(매출액 제한에 따라) 서울, 경기 쪽은 조금 쓰기가 어렵다”며 “이 대통령께서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아직 주유소 사용 제한 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 탓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한시적으로 풀어서 규모와 관계없이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며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국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인지해 검토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