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일부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먼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에 대해 1심과 같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면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