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다 했는데…김숙, 제주 집 국가유산 규제 해제에 “충격”

방송인 김숙이 제주 성읍마을에 보유한 가옥이 국가유산 규제에서 해제됐다. 최근 리모델링 과정을 예능을 통해 공개해 온 가운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규제가 풀리면서 당사자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숙 인스타그램 캡처

국가유산청은 29일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제주 성읍마을(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지정구역을 기존보다 약 40%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김숙 소유의 자택 약 230평(760㎡) 대지 전체가 지정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2012년 동료 송은이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뒤 현재는 단독 소유하고 있는 해당 가옥은 지금까지 국가유산 지정구역에 포함돼 있어 리모델링 시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했다. 제주 현무암 돌담과 초가지붕을 원형대로 유지해야 하고, 국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시공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지정 해제 이후 해당 부지는 ‘허용기준 1구역’으로 관리될 예정으로, 기존보다 건축과 유지·보수의 제약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2008년 고시 이후 주변 환경 변화를 반영해 마을 옛길과 밭담 등을 기준으로 구역을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tvN ‘예측불가’ 방송화면 캡처

김숙은 그동안 tvN 예능 프로그램 ‘예측불가(家)’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년간 방치됐던 해당 가옥의 수리 과정을 공개해왔다. 제작진은 “촬영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라 해당 조정안이 프로그램 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숙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식 들었냐. (우리 집이) 제주도 문화유산 지정 구역에서 빠졌다”라며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허탈한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