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거린다”…8개월 영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체포 [사건수첩]

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구속영장 신청 예정
홈캠 영상 등 토대로 A씨 자백 받아내…긴급체포

경기 시흥시에서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0일 시흥에 있는 자택에서 아들 B군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 이후 B군을 부천에 있는 병원에 데려갔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의료진은 B군의 두개골이 골절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3일 B군이 의식을 잃자 부천의 병원을 다시 찾아갔지만, 이튿날 B군은 숨졌다.

 

경찰은 B군의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자백을 끌어내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군의 친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방임 및 학대 방조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