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피고인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과거 성남시에서 벌어진 여러 비위 행위를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0시를 기점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정장 차림으로 0시19분쯤 구치소 정문 밖을 나선 그는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도 알았다”며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 사건(대장동 사업)은 이재명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야였다”며 “몰랐다는 건 무능하다는 걸 자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장동 개발비리의 정점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으며,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위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또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인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남욱은 무서웠을 것”이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드디어 왔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이자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씨가 이 대통령과 친분을 바탕으로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이재명씨는 한 번도 김만배 욕을 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른 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김만배는 그냥 독방에 있었다”며 “둘은 분명히 내통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도 같은 날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계속 얘기했듯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팩트에 기반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1심 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선 “어차피 저희가 승소했던 사안”이라며 “그것이 이슈였다고 하는데 억울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진실들이 다 밝혀지지 않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이후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며 구속기한(최대 6개월)을 채웠고,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