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이 30일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이 탄 차량 이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과 취재 기자를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2월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같은 해 8월1일 1심 선고가 나온 49명 중 항소·상고를 거친 18명이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을 받게 된 36명 중에는 16명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0명 중 18명은 실형을 유지하면서 2∼4개월이 감형됐고, 2명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온 피고인 중에는 난동 사태를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도 포함됐다. 정씨는 1·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예술의 자유가 있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