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활동과 관련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판결 결과가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17년 송기호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돼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기록물 목록 총 28건이다.
다만 정보 목록만 공개되고 목록에 기재된 기록물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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