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책 휴대전화로 스캔… 불법 전자책 판매업자 검거

신간 도서를 불법 스캔해 피디에프(PDF) 전자책 형태로 제작·판매한 업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지난 22일 수험서 등 신간 도서를 불법 스캔해 제작·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A씨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신간 서적 등을 휴대전화로 불법 스캔해 수익을 올린 업자를 적발했다. 문체부 제공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소셜미디어에 ‘단행본, 절판서, 문제집, 수험서를 피디에프 이(e)북으로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해 구매자를 모집했다.

 

그는 실제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구매한 중고 서적이나 도서관에서 대여한 도서를 휴대전화 전용 응용프로그램 등으로 스캔해 PDF 파일 형태의 전자책으로 만든 뒤 정가 50%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같은 사실을 한국출판인회의로부터 제보받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2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검거했다.

 

압수 수색 현장에서는 불법 스캔 된 PDF 전자책 파일 9600여 점, 범행에 사용된 도서 약 500권과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문체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고, 범죄수익도 약 1억원으로 추정했다.

 

문체부는 매년 신학기마다 대학가 도서 불법 스캔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하는 한편, 올 하반기 신학기에도 불법 스캔 대행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