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 혐의 김관영 전북지사 “계엄 때 청사 폐쇄 안 해”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 출석… 의혹 전면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출입을 통제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김 지사는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 사무실에 내란 동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와 고발장 접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며 “민주주의의 성지인 전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도민들이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30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천=뉴시스

그는 계엄 당시 청사 폐쇄를 지시했는지 묻자 “평상시와 동일한 방호 태세를 유지했고, 청사를 폐쇄한 일이 없다”며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김 지사와 전북 기초단체장 8명이 12·3 계엄 사태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했다며 내란 동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최근 지역 청년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 68만원을 나눠준 일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그는 나눠준 돈을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으나, 당에서 제명되면서 6·3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이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날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 의사를 전하고 나오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계엄 선포 이후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며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형법은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