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입법담당관 채용 결국 무산

정부 보류 지침 어기고 강행했다
최종단계서 이례적 부적격 처리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공식 출범을 앞둔 광주시의회가 행정안전부의 신규 임용 보류 지침에도 입법조사담당관 채용을 강행했다가 적격자를 뽑지 못했다. 입법조사담당관은 조례 제·개정 검토와 예산 심의 지원 등 의회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으로, 통합시 출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조례 제정과 제도 설계에 차질을 빚게 된다.

3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3월30일 입법조사담당관(4급 개방형 직위) 임용 공고에 이어 지난 17일 서류 전형 합격자 6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22일 적격성 심사(면접시험)를 마쳤다. 외부 전문가가 과반인 선발시험위원회는 점수에 따라 상위 2명을 임용 1, 2순위로 시의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임명권자는 최종 결정 단계에서 2명 모두를 부적격 처리했다. 광주시의회 서용규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은 “심사숙고한 결과 두 후보 모두 능력은 뛰어나지만, 직원들과의 소통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부적격 처리를 통해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방형 직위 특성상 추천 후보군 내에서 임용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상위 후보를 모두 탈락시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채용이 무산되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 5월1일부터 7월 초까지 신규 임용과 승진이 제한돼 입법조사담당관 자리는 상당 기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