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조작기소' 특검법 전격 발의…사실상 공소취소권 부여

민주·국힘·혁신이 1명씩 추천하면 李대통령 이 중 1명 특검 임명
최장 180일 수사…"특검, 사실관계 확인 뒤 필요 후속조치 가능"
野 '셀프사면 특검' 비판에 "대통령이라고 피해 감수는 평등정신에 안맞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전격적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애초 신속 발의 입장만 밝혔으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활동이 이날 사실상 종료되자 법안을 바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 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 등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법안상 특검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법안은 특검이 수사 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특검법에는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도 "독립된 특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수사 기간은 90일이지만, 특검 자체 판단에 따라 30일씩 총 2번 연장할 수 있다.

또 이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장 18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조작 기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특검 도입의 목적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셀프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11조에 법 앞에 평등이라는 규정이 있지 않느냐"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도 그 헌법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