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 방해’ 檢총장대행 징계를”… 대검 “위법”

헌법존중TF 자료 제출 놓고 정면 충돌
檢 “특검법 잘못 해석, 영장주의 위배”

일명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면서 대검찰청과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자료 협조 요청을 거부한 구 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이 수사 방해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인데, 대검은 애초 자료 제출 요청이 위헌·위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25일 대검에 팩스로 공문을 보내 검찰청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의 기초가 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후 대검에서 회신이 오지 않다가 이달 28일 ‘자료제공 불가’ 공문이 회신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종합특검법 6조 등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 앞 현판. 과천=뉴스1

반면 대검은 TF에서 생산한 자료가 대외 보안인 감찰 문서이므로 특검의 요청이 있더라도 임의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 “대검 감찰부는 27일 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감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특별수사관도 알겠다고 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수사 협조시 감찰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제공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이 규정(종합특검법 6조는)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특검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해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라며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주장과 같이 특검법 6조를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검은 “감찰 기록을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며 김건희 특검팀이 감찰 기록 사본 제출을 요청했을 때도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자료를 제출한 전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대검은 “그런데도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