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권 준다

민주당, 특검법안 전격 발의
“尹정권 억지기소 진상 규명”
김성태·박상용 등 31명 고발
대검 “재판 독립성에 악영향”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전격 발의했다. 특검법안에는 특검이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공소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위해 꾸려졌던 국조특위는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 31명을 위증 또는 선서·증언 거부, 불출석 이유로 무더기 고발 조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은 원내대표 직무대행인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로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원내 지도부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이건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 대상 사건은 국정조사 대상이던 7개 사건을 포함해 총 12건이다. 이번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정부 6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법안 제출 뒤 천 직무대행은 “윤석열 검찰정권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권의 억지기소, 조작기소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작기소 국조특위를 만들었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을 제대로 수사를 통해 확정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특검법안에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특별검사에게 전속한다’고 명시했다. 또 특검은 수사, 기소 또는 공소 유지 중인 사건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 업무도 수행한다.

 

특검 대상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은 2심까지 선고됐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 기소 건은 1심 선고가 나지 않았으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르면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