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특검’ 조작기소 특검이 풀어야 할 핵심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안)’은 특검 대상 사건으로 총 12건을 규정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이 핵심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술회유·리호남’ 쟁점될 대북송금 사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이 다룰 주요 사건은 대북송금 수사팀의 진술 회유 의혹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이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과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신 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핵심 쟁점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뤄졌다는 ‘형량 거래’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수사팀 박상용 검사의 ‘형량 거래’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취에는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라는 박 검사 발언이 발언이 담겼다.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 검사는 “당시 증거상으로는 두 사람 모두 (공동정범이) 명백한 상황이었다”며 “진실을 말하라는 요구는 회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이재명 (당시) 지사의 지시를 받은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먼저 제안해왔고, 검찰은 그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2023년 5월 17일 검찰청사 안으로 연어와 술을 반입해 공범들을 한데 모아놓고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연어 술파티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당시 수사팀은 청문회 등에서 술 반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2019년 7월 행적도 쟁점으로 꼽힌다. 리호남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300만 달러 중 100만 달러를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조특위 청문회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측은 “이호남이 2019년 7월 22~24일과 26일 이후 필리핀이 아닌 국가에서 체류한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당시 리호남은 7월10일 오후 북한에서 A국으로 입국한 후 같은달 22일 오후 A국에서 북한이 아닌 B국으로 출국했다. 이틀 후인 24일 오전 B국에서 다시 A국으로 출국해 8월11일까지 머무르다가 당일 오전 북한으로 귀국했다.

 

반면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당시 필리핀에서 직접 이호남을 만났다”고 말해 증언이 엇갈리는 상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대장동 2기 수사팀, ‘강압수사’ 있었을까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려진 이른바 ‘2기 수사팀’이 기존 수사 방향을 뒤집고 이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의혹 등을 규명할 전망이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대장동 2기 수사팀으로 투입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이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 발령이 없었는데도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강압수사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남 변호사는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서 2박3일동안 구치감에 구금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수사팀이 “배를 가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는 말과 ‘우리의 목표는 하나’ 언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구치감 구금에 대해 ‘남욱 변호사가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에서 진행된 적법한 조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을 의사의 진료에 비유한 설명으로, 사실대로 진술해야 수사 범위를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