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식사?…“제도 긍정평가 10명 중 3명”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난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했지만 안전과 위생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28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행 제도 시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8.5%에 불과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62.6%에 달했으며, 70.6%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대별 인식 차이도 뚜렷했다. 응답자 가운데 60대의 53.5%는 반려동물 존재 자체에 심리적 불편함을 느낀 반면, 20대의 43%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제도 안착을 위해 더욱 세밀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84.8%가 구체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했으며, 필수 조항으로는 △ 리드줄 착용 의무화(33.2%) △ 배변 처리 및 위생용품 지참(30.6%) △ 전용 구역 별도 운영(28.3%) 등을 꼽았다.

 

또 ‘펫티켓’만 잘 지켜진다면 거부감이 없다(58.9%)거나, 위생 관리가 철저하다면 수용 가능하다(50.5%)는 의견도 절반을 넘었다.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다. 응답자의 61.7%는 동반 외식 문화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1821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시행 첫 주인 지난달 6일(287곳)과 비교해 약 6배로 늘어난 수치다.

 

개정 규칙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은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공간 분리가 없더라도 동반 입장을 허용했다.

 

다만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은 허용됐지만 여러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요 조건을 보면 출입구에 예방접종을 맞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임을 알려야 하고 실제 동물 출입 때는 접종증명서와 수첩 등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업장 내에서는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음식점 내부에서 반려동물 이동이 금지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전용 의자·케이지(cage), 목줄 고정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중 하나 이상을 갖추는 것도 필수 조건이다.

 

조리장·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 반려동물의 출입을 막고 반려동물용 식기와 배변 처리 등을 위한 전용 쓰레기통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음식물을 진열하거나 제공할 때는 털이 들어가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상시 가동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물림·반려동물 간 충돌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과 개물림 사고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비상연락망 구비는 ‘권고’ 사항이다.

 

만약 반려동물이 식품취급시설에 들어갔거나 매장 내 이동금지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이 내려진다.

 

그 밖에 규정을 위반하면 1차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2차 때는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