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60대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앉아달라”는 배려에 발길질로 화답한 승객
사건은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쯤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발생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오른 A씨는 운전기사 B씨로부터 “위험하니 자리에 앉아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았다.
안전을 위한 권고였지만 A씨는 오히려 격분했다. 그는 B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약 10분 동안 폭행을 이어갔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 식당 난동에 경찰관 폭행까지... 끊이지 않은 범죄 행각
A씨의 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 주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상을 뒤엎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재판부 “운전자 폭행은 시민 안전 위협하는 중죄”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 안전뿐만 아니라 승객과 보행자 등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