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며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옛 트위터·X)에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진다”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피해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해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이나 대부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 불법 행위를 동반한 대부계약이나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기준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