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022년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최근까지 4년여간 리얼돌 수입 건수가 2300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형상이나 특정 인물을 본뜬 것이라는 등 이유로 통관이 보류된 건수는 꾸준히 줄었다. 올 2월 대법원이 다시 한번 리얼돌 수입 허가 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리얼돌 논란이 재점화한 모양새다. 최근 리얼돌 수입을 막아달라는 국회 청원이 5만명 동의를 달성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한편 아이돌 그룹 데뷔를 앞둔 일본인 연습생이 돌연 잠적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빗장 풀린 ‘리얼돌’ 4년간 2391건 수입
3일 관세청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통관이 허용된 리얼돌은 2391건으로 집계됐다. 통관이 보류된 건 2022년 315건, 2023년 84건, 2024년 85건, 지난해 18건으로 매해 감소했다. 관세청은 “통관보류는 주요 세관에 설치된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통해 미성년·특정인물 형상 등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 2심에 이어 리얼돌이 사적 공간에서 이용될 경우를 고려하면 일률적 통관 금지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성행위 도구로 은밀하게 사용되지 않고 유통돼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알려지면서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무분별한 리얼돌 수입·통관’을 막을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관한 청원’을 게시한 조모씨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재현해 성적 도구로 취급한다”며 “성평등 가치에 어긋나며 여성을 소유물이나 도구로 인식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인물과 유사한 형태의 리얼돌 사용은 왜곡된 성적 환상을 강화해 잠재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여성을 향한 폭력적 인식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청원은 게시 2주 만인 지난 20일 청원 동의 5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데뷔 직전 잠적…‘먹튀 의혹’ 日출신 연습생 출국정지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연예계 소속사로부터 일본인 연습생 A씨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소속사에 따르면 A씨는 남성 6인조 그룹의 일원으로 데뷔를 두 달 앞둔 작년 12월 “신뢰 관계가 붕괴됐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치고 음원과 멤버들 얼굴까지 공개된 상태였지만 A씨의 행방은 묘연했고, 결국 이 그룹은 A씨를 뺀 5인 체제로 데뷔해 활동 중이다.
그렇게 지나가려 했던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전속계약을 맺었던 A씨가 이미 다른 기획사 소속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다. 몰래 ‘이중 계약’을 한 것이다.
소속사는 A씨의 잠적으로 4개월간 5743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추산했다. 이는 A씨에게 들어간 훈련 비용, 노래·안무 제작비, 녹음비, 뮤직비디오 촬영비, 식대, 숙소 임대료 등을 사측이 합산한 액수다.
경찰은 A씨가 아직 한국에 있다고 보고 소재를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