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檢개혁위원 “보완수사 요구로 뒤집힌 사건 0.74%? 현실과 동떨어져” 경찰 주장 반박 外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 판단이 바뀐 경우가 전체 송치 사건의 1% 미만이라는 경찰 측 주장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반박에 나섰다.

 

보험 계약 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기간 만료 뒤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 약관 문구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청 송치 사건 중 檢 보완수사 요구는 전체 16.8%”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올 올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한 그대로 처분을 하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주최한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장은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송치·불송치한 사건 23만6천91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을 통해 판단이 바뀐 사건은 총 2189건으로 전체(23만6911건)의 0.7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해 경찰 통계를 인용해 서울경찰청이 검찰이 송치한 사건 13만3291건 중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수는 2만2457건으로 전체의 16.8%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일상인데 그 일상에 대한 이해가 없다”며 “(송 경정의) 전제가 현행 법령과도 맞지 않고, 현실과도 동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일단 2200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법리 오해가 약 22%, 수사 미진이 약 58% 정도 된다”며 “경찰 스스로 분석하기에도 수사 미진이 58%나 차지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송 경정은 틀린 과정을 통해 보완수사 요구제도를 가다듬으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결론에 이르고 있다”며 “이제 직접 보완수사를 없앨 경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가 쏟아질 텐데, 경찰이 감당할 수 있냐는 것”고 우려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사건 중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불송치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 수는 지난해 총 1130건이다.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528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비율은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 79만9234건 중 11.9%(9만5천501건)에서 지난해 87만2682건 중 10.7%(9만3천615건)로 5년째 10% 안팎을 유지 중이다.

 

◆보험기간 중 사고→만료 후 사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그해 6월20일 사망했다.

 

유족은 보험 계약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A씨가 보험 기간이 종료한 뒤 사망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 계약 기간은 2023년 4월16일까지였다.

 

재판에선 보험 약관의 ‘보험 기간 중 교통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라는 문구가 쟁점이 됐다.

 

유족은 ‘보험 기간 중 교통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보험기간 중 ‘교통 재해로 인해 사망’해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문구라며 보험 기간 이후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약관 조항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 3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사망은 보험 기간 종료 후에 발생한 사고라서, 유족의 청구는 약관 조항에 따른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보험 기간 종료 당시 피보험자의 사망 여부에 따라 만기축하금 또는 사망보험금 중 어느 하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해석돼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약관 조항의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교통 재해만 수식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보험기간 중 교통 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 역시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다의적으로 해석돼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보험기간 중 교통 재해가 발생했을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사고 후 5개월여 만에 중환자실에서 보존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전까지 일시적 장해 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