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유골함 폐기한 아내와 내연남 나란히 ‘징역형’

뉴시스

전남편의 유골함을 훔쳐 폐기한 여성과 내연남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묵·송중호)는 지난달 16일 유골영득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내연남의 질투에서 비롯됐다.

 

A씨는 2016년 B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듬해 별거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B씨가 사망했다.

 

B씨와 별거 후 A씨는 남성 C씨와 교제했다.

 

C씨는 B씨가 A씨 가족관계등록상 배우자로 남아 있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호적 정리가 안 되면 같이 죽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 정리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2024년 1월 뒤늦게 B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추모공원을 찾아갔다.

 

그러면서 B씨의 유골함과 크리스탈 명패, 사진 등을 꺼내 절취했다.

 

이들의 범죄는 2024년 2월 B씨 아들이 설날을 맞아 봉안당에 방문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망인에 대해 극심한 질투와 적개심을 드러내며 인연 정리를 요구해 왔다”며 “유골을 절취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두 사람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유골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엇갈린 진술을 내놨다.

 

A씨는 “차에 싣고 가다 논두렁 같은 곳에 버렸다”고 했고, C씨는 “임진강 쪽에 뿌리기 위해 꺼내다 깨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족 입장에서는 유골함이 사라진 것 자체로도 큰 충격인데 존재 자체가 지워졌다”며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A씨와 C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지난달 23일, 2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