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송환' 박왕열 마약 공급책 신상공개 심의…오는 6일 결정

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모(51) 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오는 6일 결정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담사장' 최모(51)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최씨가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께 개최될 예정이다.



경찰은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신상공개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과반 동의 시 최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앞서 수원지법 영장당직 박소영 판사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최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약 공급책 '청담' 최모씨에 대해 기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모습. 경찰청 제공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총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 활동명을 썼던 최씨는 가족과 청담동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건의 다른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으나, 핵심 수사 대상인 박왕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태국에서 최씨를 압송할 당시 현지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13대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등 증거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최씨가 별건의 마약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의 지명 수배 및 기소 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경기남부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하고 최씨의 행적을 추적해 왔다.

이후 최씨가 태국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10일 그를 검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