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도중 수갑을 찬 채 달아난 피의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도피를 도운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3시50분쯤 대구 남구의 한 장소에서 달아나던 중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숨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일 낮 12시45분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한 상태였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도주 중인 B씨에게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같은 날 오후 5시30분쯤 경북 구미의 한 공장 인근까지 태워다 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준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범과 연락을 취하며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인 도피 범행으로 피의자를 검거하려는 국가기관의 시간과 노력에 막대한 부담이 가중됐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3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